근로자 부담액이 18,000원이라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액은 23,000원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와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달라져, 사업장 부담액은 23,000원부터 35,000원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고용보험료는 실업급여 보험료율 1.8%의 절반인 보수의 0.9%입니다. 따라서 18,000원이 0.9%에 해당한다고 보면 보험료 계산에 사용한 보수는 다음과 같이 추정됩니다.
| 사업장 구분 | 사업주 전액 부담분 | 사업주 총 부담액 | |---|---:|---:| |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2,000,000원 × 0.25% = 5,000원 | 18,000원 + 5,000원 = 23,000원 | |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2,000,000원 × 0.45% = 9,000원 | 27,000원 | |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1,000명 미만,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 2,000,000원 × 0.65% = 13,000원 | 31,000원 | | 상시근로자 1,000명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사업장 | 2,000,000원 × 0.85% = 17,000원 | 35,000원 |
따라서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이라면 23,000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규모 구분은 해당 사업주가 국내에서 운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동주택 관리 사업은 사업별로 산정합니다. 위 계산은 18,000원이 보수의 0.9%로 산출된 금액이고 다른 조정이나 특례가 없다는 전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