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초과근무수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야근수당을 전혀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고정수당이 유효하게 약정되어 있고, 실제로 발생한 법정수당을 충분히 보전하는 범위에서만 이미 지급한 금액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이 가산수당 규정은 원칙적으로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5명 미만이면 법정 가산수당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수당 항목과 실제 근무시간 기록, 급여명세서를 대조해 부족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불이 의심되면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 조사와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