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을 따른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실습 명칭이나 학교 규정이 아니라, 실제로 근로자(직원)인지와 근로시간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일정한 현장실습생을 산재보험 적용에서 근로자로 보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산재보험 적용을 위한 특례이므로, 그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나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운영 규정 적용 여부만으로 면제라고 판단하지 말고, 실습협약서와 실제 업무 지시·감독 방식, 근무표, 출석 및 보수 지급 내역을 함께 살펴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