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5인 이상 여부를 계산할 때 대표이사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 수에 넣지는 않으며, 고용보험 미가입 여부만으로 사내이사를 제외하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근로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수는 적용 여부를 판단할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를 포함하고, 파견근로자는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상시 5명 기준은 단순히 특정 하루의 인원이나 재직자 명단만 세는 방식이 아닙니다. 산정기간 중 일별 근로자 수가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날이 절반 미만이면 5명 이상 사업장으로 보는 등 별도 보정 기준도 적용됩니다. 연차휴가 등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직전 1년 동안 계속 5명 이상을 사용했는지도 확인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두 이사의 등기 여부나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으로 결론 내리지 말고, 실제 업무분장·결재권한·근태관리·급여 자료와 근로계약 관계를 함께 검토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