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가 계산서를 발급할 때 총금액의 10%만 적는 것이 아닙니다. 면세 거래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약정한 거래대금 전체를 계산서의 공급가액으로 적어 발급합니다.
예를 들어 면세 용역 대금이 100만 원이라면 계산서에 공급가액 100만 원을 기재합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 10만 원을 더하거나, 총금액 중 10%만 계산서에 적는 방식이 아닙니다. 10%는 과세 거래에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세율이지, 계산서에 적을 금액의 비율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1항은 계산서에 공급가액 등을 적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래가 실제로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따라 발급할 증빙이 달라지므로 거래의 성격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과세 거래라면 통상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따져야 하며, 면세사업자라는 사업자등록 표기만으로 모든 거래가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산서에 기재할 금액은 계약서나 거래내역상 대가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하시고, 면세 거래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표시해 청구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