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더라도 세법상 요건을 갖춘 ‘사택’이면 직원이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숙사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의 형태와 제공 방식 등 요건을 따져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4와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따라 비과세 사택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직원 숙소가 실제로 주거용 주택에 해당하고 위 제공 방식에 맞으면, 그 무상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직원에게 주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직원이 직접 계약한 임차료를 회사가 보전하는 방식은 위 사택 요건과 다를 수 있어 같은 비과세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다 직원이 전근·퇴직·이사한 뒤에도 계속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다른 직원이 입주해야 사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다른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임대차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이고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임대차계약서 또는 회사 소유 자료, 입주 직원과 입·퇴실 내역, 회사가 임대료를 부담한 내역을 갖춰 실제 사택 제공임을 확인할 수 있게 관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자료들이 법령에 열거된 별도 필수서류라는 뜻은 아니며, 제공 방식과 실제 사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입니다. 기숙사가 주택이 아닌 시설이거나 직원이 직접 임차한 곳의 비용을 회사가 보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