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 중 업무와 관련해 다친 경우, 참여한 사업이 산재보험 특례 대상이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고, 사업단의 안전조치가 부족했다면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6조는 일반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라도, 자활급여 수급자이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사업에 참여한 경우 산재보험 적용상 근로자로 봅니다. 이때 보험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참여자가 받은 자활급여입니다.
자활근로 대상사업에는 집수리, 환경정비·재활용, 시설물 정비, 간병·보육·보호, 산림사업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종류가 이와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사업이 특례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고가 업무수행 중 발생했는지 등 업무상 재해 요건도 따져야 합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것과 별개로, 사업단 운영기관이 안전교육을 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력자·안전장비를 마련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소홀히 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고 경위, 운영기관의 안전조치, 참여자의 행동 등을 함께 판단하므로 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대전지방법원 2010가단24708 판결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와 센터 사이의 관계 및 안전교육·조력자 배치 여부 등을 살펴 센터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지만, 참여자의 운전미숙 등 사고 경위도 고려해 센터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 사실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 여부와 사고가 업무와 관련됐는지 확인할 때는 사업단의 공식 명칭·위탁관계와 사고 당시 수행한 업무가 중요합니다. 손해배상 청구는 안전조치 위반과 손해 사이의 관계, 이미 지급된 산재급여의 공제 여부 등을 따져야 하므로 민사상 쟁점은 변호사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특례가 적용된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나 주휴수당 등 다른 권리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