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후 미조치는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 등이 즉시 정차해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다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장소가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더라도, 사고후 조치에 관한 규정은 도로 외의 곳에서 운전한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차·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사고에서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만 제공하지 않은 경우는 제148조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렇더라도 위반이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며, 도로교통법 제156조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는 의무는 위 조치와 별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없으면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하지만, 차량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 위험 방지 및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할 의무와는 구분해 보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