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가액 8,000만 원이라는 금액만으로는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에서는 취득과 관련해 실제 부담한 부가가치세 중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고, 공제받았거나 환급받은 매입세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서의 8,000만 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이라도, 그중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에서 해당 세액을 빼야 합니다. 반대로 간이과세자이거나 면세사업 관련 자산 취득 등으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해 실제 부담했다면, 자산 취득과 관련된 그 세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되어 있다면 8,000만 원은 통상 공급가액이고,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지급했는지와 그 세액의 공제·환급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적혀 있지 않다면 계약서와 세금계산서, 실제 지급액 및 부가가치세 신고 내역을 대조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자산 취득과 무관한 매입세액이나 이미 비용으로 처리한 금액은 별도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국 8,000만 원 전액이 양도소득세상 취득가액인지 여부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계약금액인지, 그리고 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