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기초·지하층을 만들기 위해 땅을 파는 공사비는 건물 신축에 직접 필요한 공사라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고, 부지 조성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한 공사라면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명칭보다 실제 공사 내용과 비용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위해 공급받은 공사 용역의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사용할 건물의 기초 굴착, 지하실 터파기처럼 건축물 공사를 위한 비용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공제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 신축을 위한 지하실 터파기 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과 구별될 수 있습니다.
반면 다음 비용은 공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사 내역서와 세금계산서에서 건물 기초 굴착·지하층 공사와 부지 조성·토목공사 비용이 구분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 계약에 함께 포함되어 있다면 공사 내역과 비용 배분 근거를 갖춰 성격별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함께 쓰이고 실제 사용을 구분할 수 없는 비용은 면세공급가액 비율 등으로 안분할 수 있습니다. 공제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용역을 공급받은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자료를 매입매출장으로 전표 처리하는 구체적인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산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어떤 면적을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대표이사의 자녀에게 회사가 주택자금을 대여할 경우 발생하는 세무 문제는 무엇인가요?
수강인원에 상관없이 한 수업당 강의료를 지급받는 강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보아야 하나요?
일본지점에서 한국으로 출장 온 직원들의 숙박비를 우리 회사에서 결제할 경우, 일본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므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가수금도 업무와 관련된 거래에만 사용하는 계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