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회사가 대표자나 주주 등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회사 입장에서는 갚아야 할 돈(부채)입니다. 보통 사업 운영자금으로 실제 빌린 돈이라면 회사 업무와 관련된 자금 조달일 수 있지만, 가수금이라는 계정명만으로 업무 관련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대표자가 회사 통장에 운영자금을 넣었다면 가수금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입금 경위나 돈의 주인이 불분명한데 임시로 가수금에 넣어 둔 경우라면, 실제 거래 내용을 확인해 계정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 약정, 입금 목적과 회사 자금 사용 내역을 맞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업무무관 가지급금과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가지급금은 회사 돈이 업무와 무관하게 밖으로 나간 경우이고, 가수금은 돈이 회사 안으로 들어온 경우입니다. 따라서 가수금 자체가 곧 업무무관 가지급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사람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이 동시에 있으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업무무관자산 관련 지급이자 계산에서 원칙적으로 서로 상계해 계산합니다. 실제 거래가 별개의 대여·차입이고 각각 상환기간이나 이자율 약정이 있어 상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장부상 잔액뿐 아니라 약정과 거래 시점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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