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0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00만원 기준은 사업자가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처리할 때 적용되는 예외 기준이지, 모든 건물 공사비에 적용되는 자본적 지출 판정선은 아닙니다.
자본적 지출 여부는 공사비가 건물의 내용연수를 늘리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개량·확장·증설인지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낡거나 파손된 부분을 원상 회복하거나 기존 기능을 유지하는 수선이라면 수익적 지출 성격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숙사로 쓴다는 용도나 공사비가 600만원을 넘는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의 600만원 기준은 사업자가 사업용 자산의 수선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 일정 요건에서 그 수선비를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는 규정입니다. 법인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에 유사한 기준이 있습니다. 즉, 사업용 자산이 아닌 개인 소유 건물에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자본적 지출 여부를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물을 보유하고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라면, ‘상업용 건물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용 자산이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의 소유·회계처리 및 사업과의 관련성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실제 검토 때는 공사계약서와 항목별 내역을 나누어, 건물 자체의 성능·가치가 개선된 공사인지 단순 보수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