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에서 말하는 원천납부세액에는 법인지방소득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는 각각 따로 계산·공제합니다.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로 원천징수된 금액입니다. 반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때 그 법인세액의 10%를 별도로 특별징수하는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신고서와 회계자료에서는 원천징수된 금액을 다음처럼 나누어 확인하시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원천납부세액’은 법인세 계산에 쓰이는 항목을 뜻하므로,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액을 합산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지급명세서에서 두 세액을 구분해 각 신고서의 기납부세액과 대조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