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근로자)에게 지급한 위로금이나 산재 관련 보상금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과 관련된 보상·배상 또는 위자료 성격이면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수 있지만, 명칭만 ‘위로금’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2조는 산재보험법에 따른 일정한 보험급여와, 근로 제공으로 인한 부상·질병·사망과 관련해 근로자나 유족이 받는 배상·보상·위자 성격의 급여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지급한 금액도 산재보험 급여와 별도로 지급됐다는 이유만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 업무상 재해와 관련한 보상인지, 위자료 성격이 있는지는 지급 사유와 회사 규정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합니다.
반대로 업무와 관계없는 질병·부상에 대해 지급한 금액이나, 치료·휴직 중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생계보조금처럼 실질이 임금 또는 급여 보전인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휴가비·정기상여·연차수당 등 별도의 임금 항목도 산재 휴직 중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가 되지는 않습니다.
회사가 휴업급여가 확정되기 전에 급여 전액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휴업급여 상당액을 돌려받는 방식이라면, 선지급액 전체를 일괄 비과세 처리하기보다 업무상 재해 보상·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과 통상임금·수당 등 임금 성격의 부분을 구분해야 합니다. 지급 기준, 산정 내역, 재해와의 관련성, 사후 환수 내역을 확인해 실질에 맞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