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다른 집을 판 날부터 다시 계산하지 않고, 원칙적으로 남은 주택을 실제 취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은 과거의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하는 방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판 주택이 과세됐더라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다른 집을 판 날에 새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95조제4항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계산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비과세 여부는 보유기간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해야 하고, 통상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던 주택은 원칙적으로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고가주택 등 다른 제한이나 특례가 적용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합니다.
예외적으로 주택이 아닌 건물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했거나 공부상 용도를 주택으로 바꾼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한 날(그 날이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 용도를 바꾼 날)부터 계산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건축 등은 별도의 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사정이 있다면 일반 원칙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