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이라면,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해고 등을 당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라는 직함만으로 신청 자격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질문처럼 근로자성이 인정되는지가 전제가 됩니다. 다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이 구제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의 부당성은 해고 사유와 절차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성 인정만으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고 통지서, 업무 지시·보고 자료, 급여 자료와 출퇴근 기록 등을 보관해 두시면 신청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