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금과 주주에 대한 가지급금은 세법상 특정 계산에서는 상계할 수 있지만, 그 규정만으로 실제 배당금 지급과 가지급금 변제가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제5항은 과점주주 관련 자산총액을 계산할 때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 등과 가수금이 함께 있으면 원칙적으로 상계하도록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3항도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지급이자 계산에서 동일인에 대한 가지급금과 가수금을 상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각 해당 세금 계산을 위한 상계 기준이지, 배당금과 가지급금을 직접 상계해도 된다는 일반적인 근거는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로 배당금으로 가지급금을 정리하려면, 배당이 적법하게 결의되어 주주에게 지급할 배당채권이 먼저 확정되어야 합니다. 그 뒤 그 배당금과 주주가 회사에 갚아야 할 가지급금을 상계 처리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 간 채권의 성격·지급기일과 결의 및 회계처리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주어진 자료만으로는 실제 상계의 법률상 요건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배당결의서와 의사록, 주주별 배당액, 가지급금 원장, 상계 합의 또는 정산 근거를 서로 맞춰 두고, 장부에도 배당금 지급과 가지급금 회수가 확인되도록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당 결의 없이 장부에서 가지급금만 줄이면 적법한 배당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배당 절차와 상계 처리의 근거를 먼저 갖추셔야 합니다.
용역비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원천세 신고는 따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수강인원에 상관없이 한 수업당 강의료를 지급받는 강사는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프리랜서로 보아야 하나요?
가수금도 업무와 관련된 거래에만 사용하는 계정인가요?
일본지점에서 한국으로 출장 온 직원들의 숙박비를 우리 회사에서 결제할 경우, 일본에서 급여를 받는 직원이므로 어떤 계정과목을 사용해야 하나요?
출장 시 외부 거래처와 관련된 비용도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나요?
대학교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규정에 따르는 현장실습만 주휴수당이 면제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