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제목만으로는 두 건을 매출과 비용으로 나눌 수 없으므로,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해 ‘스파크수출’은 수출차량 매출, ‘스파크수출매도비’는 별도 용역비인지 먼저 판단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차량을 외국으로 반출한 수출이라면 부가가치세는 영세율(0%) 대상입니다. 회계상으로는 수출 공급시기에 차량 매출을 인식하고, 해당 차량의 장부상 취득원가를 매출원가로 대체합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수출은 국내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수출신고필증·선적자료와 수출실적명세서 등을 대조해 영세율 신고자료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어 있다면 공급자가 누구인지, 국내에서 차량을 매입한 거래인지, 수출대행 등 별도 국내거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 매출과 국내 매입 세금계산서를 같은 거래의 매출 증빙으로 중복 처리하면 안 됩니다.
수출대행업체나 중개업체가 수출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발급한 세금계산서라면, 계약서·정산서에 적힌 실제 용역과 금액을 확인해 지급수수료 또는 판매수수료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용역이고 적법한 세금계산서라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도 함께 검토합니다.
반대로 매도비가 별도의 용역 대가가 아니라 차량 판매가격에서 차감되는 할인·에누리라면 비용으로 따로 계상하지 않고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처리가 맞을 수 있습니다. 명칭이 ‘매도비’라는 이유만으로 비용 처리하지 마세요.
두 세금계산서의 공급자·공급받는 자, 공급가액·세액, 품목, 계약서와 정산서를 수출신고필증 및 차량별 매입·판매내역과 대조하세요. 특히 같은 스파크 한 대에 대해 한 장은 수출 매출이고 다른 한 장은 수출대행 수수료인지, 아니면 두 장 모두 국내 거래의 매출·매입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대금과 매도비를 서로 상계했더라도 장부에는 매출과 비용을 각각 기록하고, 상계 정산 근거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