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비과세로 구분하고, 회사가 별도로 보전해 지급한 차액 등은 원칙적으로 과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합니다.
실무에서는 지급액을 ① 고용보험 급여 대위 대상액 ② 회사가 추가 부담한 금액으로 나누고, 임금대장·급여명세와 대위 신청 및 지급 자료가 서로 맞는지 확인하세요. 원천징수 신고에는 과세 대상인 회사 부담분을 반영하고, 이미 대위 대상액까지 과세 급여로 신고했다면 해당 신고 내용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정정 필요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별도로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구분이 달라질 수 있는 핵심은 지급액의 명칭이 아니라 실제로 고용보험에서 지급될 급여를 대신 지급한 금액인지, 회사가 별도로 보전한 금액인지입니다. 금액이 섞여 있거나 대위 신청액과 실제 지급액이 다르면, 대위 대상액을 확인한 뒤 과세·비과세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