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실제로 근로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실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퇴사일을 나중 날짜로 신고하기로 했더라도, 실제 퇴직일 이후의 기간까지 퇴직금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가 합의해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지만, 신고상 퇴사일을 늦춘 것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준은 신고서에 적힌 날짜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짜입니다. 늦게 신고한 날짜까지 실제로 근무했거나 근로관계가 유지된 사실이 있다면 그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일을 그만두고 근로관계도 끝났다면, 나중 날짜로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이 기간의 퇴직금이 추가되지는 않습니다.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는 계속근로기간 등 법정 요건에도 달려 있습니다. 퇴직일과 근무 종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근무기록, 사직 의사 표시, 임금 지급 내역 등을 기준으로 실제 퇴직일을 정리하고, 그 날짜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지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미 실제 퇴직일부터 14일이 지났다면,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당사자 합의가 있었는지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