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인쇄비는 카드로 결제할 수 있지만, 장부에 ‘카드과세’로 처리할지는 실제 구매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책을 구입한 비용인지, 인쇄업체에 인쇄 용역을 맡긴 비용인지 구분해 보세요. 법령상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므로, 책 구입을 카드로 결제했다면 카드전표가 있어도 보통 과세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인쇄 용역은 이 자료만으로 과세 여부를 일률적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와 거래 내용을 확인한 뒤 처리하셔야 합니다.
사업 관련 지출이라면 카드전표를 증빙으로 보관하세요. 카드전표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어도, 매입세액 공제에는 적격 사업자에게서 공급받았는지, 수령명세서를 제출했는지 등 요건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카드 결제 가능 여부와 카드과세·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