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복리후생제도로 직원(근로자)에게 배정한 복지포인트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해 과세 대상입니다.
대법원은 복지포인트가 현금처럼 자유롭게 쓰이지 않고 사용처·기간이 제한되거나 미사용분이 소멸하더라도, 정해진 범위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는 점을 들어 근로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법에서 말하는 임금과 근로소득의 범위가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상 회사는 복지포인트를 급여 처리에 반영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포인트가 근로소득으로 반영됐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대법원 판단은 선택적 복지제도에 따라 정기적으로 포인트를 배정하고, 직원이 제한된 용도 안에서 이를 사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사안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포인트의 지급·사용 방식이나 제도 설계가 다르면 소득의 귀속 시기와 과세 대상 금액을 별도로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모든 복리후생 제공이 자동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법령상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항목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복지포인트에 대한 별도의 신고기한이나 세율을 이 정보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