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도인의 세금 체납만으로 매수인이 그 세금을 대신 갚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지만, 매수하려는 부동산이 압류·공매되거나 매수인이 취득한 권리가 체납 국세보다 후순위라면 소유권이나 보증금 회수에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체납세금을 개인적으로 부담하는지와, 매수 부동산이 국세 징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특히 우선순위는 세금의 종류·법정기일, 권리 설정일, 매각 절차의 진행 시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세기본법 제35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4월 1일 이후 매각결정 또는 매각허가 결정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공매가 이미 진행 중인 거래는 그 결정일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