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신축을 위해 지출한 설계비는 통상 건물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신축에 직접 필요한 설계용역의 대가라면 건축비와 함께 자산가액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에서는 직접 건설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원재료비·노무비·수수료·설치비와 그 밖의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건물 신축을 위한 설계비는 건설에 직접 관련된 수수료·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원가에 포함됩니다. 사업용 건물이라면 지급한 해에 전액 비용 처리하기보다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서도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수수료 등은 사실상 취득가격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설계비가 건물 취득과 직접 관련된 신축 설계용역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축과 무관한 자문·운영 관련 비용이거나 별도 용역이라면 성격에 따라 달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설계계약서와 세금계산서·계산서, 지급 증빙을 보관하고, 회계장부에는 건물 신축원가로 구분해 기록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사업소득 계산과 취득세 과세표준은 적용 기준이 서로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에서는 건물의 용도와 설계용역의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