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실제로 갚기로 한 돈을 빌려준 것이고 증여세 신고만 잘못한 것이라면, 대여 사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해 신고 내용을 바로잡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에 ‘증여’라고 적었다는 사실만으로 대여가 증명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가 실제 거래를 확인할 때 대여의 실질이 드러나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으면 증여세 과세대상이지만, 민법상 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려주고 같은 종류·품질·수량으로 갚기로 약정하는 거래입니다. 따라서 핵심은 송금 당시 실제 반환 약정과 상환 의사가 있었는지입니다.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사이의 거래라면 차용증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이자 지급이나 원금 상환이 없고, 변제기·상환방법도 불분명하면 증여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사후에 차용증을 새로 작성하는 것만으로 당시 대여였다는 점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미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대여를 입증하는 자료를 모아 신고 내용과 납부세액을 정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 제공된 근거만으로는 증여세 신고의 구체적인 정정·경정청구 절차와 기한을 확정해 안내하기 어렵습니다. 신고기한이 지났는지, 세금을 납부했는지, 세무서의 결정·조사가 있었는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기존 신고서와 납부 내역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신고 당시부터 대여였다는 자료가 약하거나 실제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단순히 ‘잘못 신고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시 작성한 계약과 금융거래 내역이 서로 일치하고 약정대로 상환해 왔다면 그 자료를 중심으로 정정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