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팩스번호로 전송하는 것 자체가 금지된다는 기준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번호로 보낸 팩스를 관할 기관이 접수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팩스 발신번호가 회사 명의가 아니더라도 신고서에는 신고의무자인 회사(사용자)의 정보를 정확히 적으세요. 표지에 회사명,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 신고 서류라는 점, 회신받을 연락처를 적고, 전송 후에는 관할 기관에 실제 수신·접수 여부를 확인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개인번호를 쓰면 전송결과나 접수 확인을 회사에도 전달해 보관하세요.
퇴직 신고라면 원칙적으로 퇴직한 날부터 15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 팩스번호 사용이 접수처에서 허용되는지 확인하는 동안 기한이 지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