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직접 가지 않아도 대리인이 신고할 수는 있지만, 대리인 자격과 제출서류는 접수 기관·신고 방식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의무자는 회사(사용자)이므로, 대리인이 제출하더라도 회사 명의로 신고하고 회사가 신고 내용과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고용변동 신고는 사유가 발생했거나 발생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직업안정기관에 신고한 내용이 출입국 신고 사유에도 해당하면 출입국 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규정이 있습니다. 회사가 대리인에게 맡겼다면 접수증이나 접수 완료 화면을 받아 보관해 두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