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 1건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실수로 두 번 발급한 것이라면,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으로 적법하게 수정발급하면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처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의 수정세금계산서 1장을 발급해 중복분을 취소하시면 됩니다. 오늘이 10월 14일이라면, 수정발급한 내역과 실제 거래 1건을 해당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해 중복 매출이 남지 않도록 처리하세요.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정세금계산서로 바로잡는 방식입니다.
다만, ‘예정신고를 아직 안 했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산세 여부는 중복발급 사실과 수정발급 사유·방법이 맞는지, 최종 신고에서 매출과 세액을 정확히 반영했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수정발급을 하지 않거나 신고에서 중복분을 그대로 매출로 남기면 세액 신고 문제가 별도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안내는 같은 공급 건에 대한 단순한 이중발급이라는 전제입니다. 실제 거래가 두 건이거나, 두 번째 발급이 단순 중복이 아닌 다른 정정 사유라면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