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업을 주업종으로 하는 사업장에 임대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임대업을 시작하거나 업종 내용이 바뀌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는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업 추가 자체가 정보통신업을 주업종으로 한다는 이유로 금지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업의 실제 사업 내용과 사업장 상황에 맞게 업종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임대업을 등록했다고 해서 실제 임대 대상이나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모든 임대 활동이 같은 세무 처리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신고할 업종은 실제 임대 내용에 맞춰 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