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처분하거나 장기렌트가 끝났다고 해서 세금이 자동으로 추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처분손실의 세무처리와 렌트계약 종료 때의 정산금은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보유 차량을 매각하는 상황이라면 장부상 처분손실과 과거 이월액을 확인하고, 렌트 차량을 반납하는 상황이라면 계약서상 정산 항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나 처분손실을 비용으로 신고하면서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해당 손금산입액 또는 잘못 기재한 금액의 1%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