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이력은 온라인에서 조회구분을 ‘일용’으로 선택해 확인할 수 있고, 이력이 없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했는데 이력이 조회되지 않거나 취득·상실 내용이 잘못되어 있으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17조에 따라 현재 또는 과거의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확인을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고, 확인 업무는 근로복지공단에 위탁되어 있습니다.
청구할 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서를 제출합니다. 근무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급여 입금 내역, 출근 기록 등 관련 자료를 함께 준비하면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확인 결과는 청구인과 해당 사업주 등 관계인에게 통지됩니다.
또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확인청구를 했다는 이유로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청구 후에도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근로복지공단을 거쳐 고용보험법상 심사청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