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65세 이상 일용근로자도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65세 이후 새로 고용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적용 여부가 달라지며, 실업급여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을 따로따로 신고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자의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도 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같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 취득·상실 신고서를 별도로 한 번 더 제출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신고기한은 근로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질문하신 경우에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하시되, 신고 내용과 보험료 처리에서 65세 전에 피보험자격을 계속 유지했는지, 아니면 65세 이후 새로 고용됐는지를 구분하시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일부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므로, 그 이후의 고용기간에는 변경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