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실손보험금에서 공제했다면, 환급이 실제 지급됐는지와 그 환급액이 해당 보험금 청구의 진료비에 대응하는지, 약관상 공제 근거가 있는지를 자료별로 대조하셔야 합니다. 자료만으로 공제가 정당한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자료를 모아 확인해 보세요.
특히 환급액이 아직 확정·지급되지 않았거나, 공제액이 실제 환급액보다 많거나, 해당 청구와 무관한 진료비까지 반영된 경우에는 보험사에 서면으로 산정 근거와 약관 조항을 요청하고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 환급액이 해당 진료비에 대응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보험사의 공제가 곧바로 정당하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 약관과 지급 산정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에서도 실손보험금 등 보전받은 금액은 본인이 직접 부담한 의료비인지 판단할 때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에서 환급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