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매달 생활비를 보내더라도, 자녀가 부모에게 부양받을 필요가 있고 돈을 통상적인 생활비로 실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비과세될 수 있습니다. 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것은 아니며, 자녀의 소득·재산과 실제 사용처가 중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대상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35조는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한 금품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판단할 때는 다음을 함께 보셔야 합니다.
생활비 비과세를 뒷받침하려면 이체 내역뿐 아니라 월세·공과금·식비 등 지출자료도 보관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의무가 생기는 경우, 원칙적으로 자녀(수증자)가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