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외상대금을 나중에 신용카드로 결제받은 거래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분으로 중복 집계하지 말고,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같은 거래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과 카드 발행금액 현황에 각각 더해 매출이 이중으로 잡히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이미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이후 외상대금 결제 과정에서 카드전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당초 세금계산서가 매출 신고 기준입니다. 카드 결제는 외상매출금의 회수 수단이므로, 카드전표 발행액을 별도의 카드매출로 추가 신고하면 같은 공급을 두 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금액 집계표에는 해당 거래를 세금계산서 발급금액으로 구분해 기재하고, 카드전표 발행분으로 다시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반대로 공급 시점에 카드전표를 먼저 발급한 거래라면 그 거래는 카드전표 발행분으로 집계하고, 같은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발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와 카드전표 중 무엇을 먼저 발급했는지에 따라 신고 구분이 달라집니다.
실무상 카드 매출 자료와 세금계산서 발급 자료를 대조해 같은 거래가 집계표에서 중복 반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시고, 외상대금 결제용 카드전표라면 카드 승인내역과 기존 세금계산서·외상매출금 회수 기록을 함께 보관해 거래 흐름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