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집에서 법인카드로 낸 보험료는 보통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료 자체에는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붙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에 쓸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 결제 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따로 표시되지 않았다면 공제할 매입세액도 없습니다. 법인카드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드 사용내역이나 증빙에 보험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다른 용역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 항목은 실제 공급 내용과 증빙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계처리 때는 카드전표와 보험계약·보험료 납입 내역을 보관하시고, 보험료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매입세액으로 넣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