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무실에 두고 직원들이 이용하는 안마기계라면, 회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 사용 목적이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거래처 접대용으로 판단되면 불공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을 위해 사용하거나 사용할 재화·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기업업무추진비와 유사한 비용에 해당하면 공제하지 않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 제39조제1항제4호·제6호). 따라서 불공제 처리 사유는 실제 이용 목적에 맞춰 다음처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공제 신고를 한다면 실제 사정에 맞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 또는 “기업업무추진비 및 유사 비용 관련” 중 하나를 사유로 기재하세요. 직원 공용 비품인데도 단지 안마기계라는 이유만으로 불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구매 품의서·설치 장소·사용 대상·이용 규정 등 사업장 공용으로 사용한다는 자료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구체적 범위는 관련 시행령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