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에 납부한 일반적인 보증료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보증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어서,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공제할 부가가치세액이 따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용역을 면세하고, 시행령은 신용보증기금이 수행하는 보증업무를 그 범위에 포함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6호). 따라서 카드내역에 보증료 결제액이 표시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카드전표나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별도 표시가 없거나 면세로 처리된 보증료라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에 매입세액 공제 대상으로 넣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에 지급한 금액 중 보증료가 아닌 별도의 과세 거래가 포함되어 있고 부가가치세액이 구분되어 있다면, 그 거래의 성격과 사업 관련성 등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