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차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액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법인이나 복식부기의무자가 세법상 업무용승용차로 처리하는 차량이라면, 세무상 감가상각은 정액법·내용연수 5년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가세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차량의 종류와 사업 용도 등에 관한 판단이고, 감가상각 방법은 법인세·소득세 규정에 따른 별도 판단입니다. 따라서 “부가세 불공제 차량”이라는 사실만으로 감가상각 방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이 단순히 부가세 불공제 대상인지가 아니라,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인지, 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라면 복식부기의무자인지와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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