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은 개인택시 차량은 구입일부터 5년이 지난 뒤 팔고,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해야 이 사유로 환급 부가가치세가 추징되는 것을 피할 수 있습니다. 5년만 보유하고 대체 차량을 구입하지 않으면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5조의2제9호는 환급받은 택시 차량을 구입일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고,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른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구입한 경우를 추징 예외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요건을 모두 갖추셔야 합니다.
다만 사업 양도, 사망 후 상속인의 사업 승계, 운송사업 전부의 폐업 허가 등 시행령에 별도로 정해진 사유도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매각 전에 환급받은 세액과 구입일·양도일을 확인하고, 해당 예외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