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말씀하신 79,600원을 보통예금에서 지급한 거래라면, 현금영수증을 별도 전표로 추가하지 말고 지급 거래를 한 번만 전표확정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에 부가가치세가 구분되어 있고, 업무 관련 지출이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전표를 다음처럼 입력하세요.
현금영수증에 표시된 공급가액·부가가치세 금액이 있다면 위 계산값보다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우선 입력하세요.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거나 부가가치세가 따로 확인되지 않으면, 공제 가능한 금액을 임의로 나누지 말고 차변에 여비교통비 등 해당 비용 79,600원 전액, 대변에 보통예금 79,600원으로 처리합니다.
전표 입력 화면에서는 보통 거래처·적요·계정과목·공급가액·부가세·지급계좌를 확인하고, 현금영수증을 증빙으로 첨부하거나 해당 거래에 연결한 뒤 확정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변에 현금을 추가하거나 별도 현금 지급 전표를 만들면 중복 계상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 관련 지출이고 공제 제한 거래가 아닌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개인 용도 지출이나 공제 불가 항목이면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