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일급에서 하루 15만 원의 근로소득공제는 적용되지만, 일반 근로자처럼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인적공제 등 연간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는 방식은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40조에 따른 소득·세액공제 신고 절차도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를 제공한 날별로 다음과 같이 세금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에서 별도의 공제신고서를 내거나 그 소득을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이라는 명칭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한 날·시간에 따라 대가를 계산하는지 등 일용근로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종류의 소득이 함께 있다면 그 소득에 대해서는 신고·공제 적용 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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