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사무소라는 이유만으로 면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공하는 용역의 종류와 사업 형태가 면세 요건에 맞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특정 인적 용역은 면세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 독립적으로 저술·번역·강연 등을 제공하는 경우나, 법률구조·학술연구·직업소개·상담 등 법령에 열거된 용역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은 대체로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별도 시설이 없고,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를 맡길 근로자나 다른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지 않는 등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두고 운영하거나 직원을 고용한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시설·인력 운영 방식에 따라 면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25년 1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법령에 정해진 근로자공급 용역과, 다른 사업자의 시설·설비를 이용해 작업하는 일정한 단순 인력공급 용역도 면세 범위에 포함됩니다. 다만 근로자파견 용역은 이 단순 인력공급 면세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상담·번역·인력공급 등 무엇을 제공하는지, 누가 용역을 공급하는지(개인·법인), 직원이나 외부 인력을 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적인 용역은 과세 대상이며, 면세 여부를 판단할 때는 사업자등록증의 업종명보다 실제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방식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