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자문료가 실제로 조세조약상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조약 요건을 충족한다면 한국에서 비과세될 수 있지만, ‘기타소득 자문료’라는 명칭만으로 비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문료는 제공한 용역의 성격과 방식에 따라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일 거주 개인이 독립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는 한·독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독일 법인이 사업의 일부로 자문을 제공했다면 사업이윤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국 내 고정시설이나 고정사업장 등 조약상 요건에 따라 한국의 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반면 다른 소득 조항에서 다루지 않는 소득으로서 한·독 조세조약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거주지국인 독일에서만 과세합니다. 다만 지급 원인이 되는 권리나 재산이 한국 내 고정사업장 또는 고정시설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전에 다음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자문용역의 실질이 기타소득인지부터 판단한 뒤 조약상 비과세를 적용해야 합니다. 개인인지 법인인지, 용역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수행했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