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오닉 5가 세법상 업무용승용차에 해당한다면 세무상 감가상각은 정액법, 내용연수 5년으로 처리합니다. 정률법을 선택하는 일반 차량 규정과 달리, 업무용승용차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됩니다.
법인은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적용 대상이며, 취득 시기에 따라 적용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아닌 복식부기의무자는 2017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적용되고,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취득 시점에 따른 적용례를 따집니다.
따라서 먼저 아이오닉 5가 업무용승용차 대상인지와 사업자 유형·취득 시기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와는 별개의 판단입니다. 또 세무상 감가상각을 정액법으로 하더라도, 업무사용 요건과 연간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은 해당 연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이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