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소득을 미성년자에게 지급할 때 세법상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원천징수의 필수 요건은 아니지만, 그 소득을 얻기 위한 계약에는 민법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은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미성년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를 별도로 제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거나 권리를 가진 사람이 미성년자라면, 원칙적으로 그 미성년자의 소득으로 처리하고 지급 시 원천징수 등 세무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한다고 해서 실제 소득자가 자동으로 부모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민법상 미성년자가 용역 제공 계약 등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는 명시적으로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사정에 따라 묵시적인 동의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도 미성년자의 연령·소득·계약 내용과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동의나 처분허락이 있었는지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지급 전에 계약서나 동의서에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두고, 실제 소득자 명의로 지급·원천징수 자료를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의 법적 유효성 문제와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별개이므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천징수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