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점이 폐업하더라도 본사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는데 본사 승계를 거절하고 퇴사하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본사 근무 제안의 조건과 퇴사 경위에 따라 달라져 자동으로 수급 자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는 피보험 단위기간 등 기본 요건을 갖추고, 퇴사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가 아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사업장 폐업이 확실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사 전에 회사의 승계 제안과 조건, 지점 폐업 사실, 본사 근무가 어려운 사유를 문자·이메일·공문·근로계약서 등으로 남겨 두세요. 퇴사할 때는 사직서나 이직확인서에 실제 사유가 정확히 반영되도록 확인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가 제출 자료와 퇴사 과정을 검토합니다. 회사가 제시한 조건을 거절한 것이 개인 사정인지, 사실상 계속 근무가 어려운 조건 때문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