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일은 공동대표자에서 빠지는 효력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입력하고, 그 날짜가 해임일자와 같다면 두 날짜를 일치시키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 규정만으로 두 입력란이 항상 같은 날짜여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은 사업장 사용자 등이 변경되면 사업장 내용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변경신고서는 변경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EDI의 ‘변경일’에는 신고를 제출하는 날이 아니라 공동대표자 변경이 실제로 발생한 날을 적는 것이 기준에 맞습니다.
제공된 기준에는 국민연금 EDI 화면에서 ‘변경일’과 ‘해임일자’를 반드시 동일하게 입력해야 한다는 별도 규칙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두 날짜가 다른 사정이 있다면 법인 등기사항이나 해임 관련 의사결정서에 기재된 효력 발생일과 EDI 신고 내용을 일치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