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는 국세기본법이라는 세금이 아니라, 개인에게 부과되는 국세입니다. 소득세의 납세의무와 과세 내용은 주로 「소득세법」에서 정하고, 신고·납부 등 여러 국세에 공통되는 기본 사항에는 「국세기본법」이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세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국세기본법을 따릅니다. 따라서 소득세에 관해 「소득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우선 적용하고, 별도 규정이 없는 공통 절차 등은 국세기본법을 적용합니다.
중간예납기간의 실적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구할 때, 중간예납기간의 비영업대금에서의 인정이자 익금산입액은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도서인쇄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나요?
착오정정으로 6월분 세금계산서를 마이너스로 9월에 발급 발송한 경우 어떤 가산세를 적용하나요?
법인사업자가 보통예금으로 여비교통비 79,600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차변)여비교통비 79,600 (대변)보통예금 79,600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수취 시 (차변)여비교통비 79,600 (대변)현금 79,600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에게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면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나요?
사고후 미조치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