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예금에서 실제로 지급하셨다면 (차변) 여비교통비 79,600원 / (대변) 보통예금 79,600원으로 한 번만 분개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뜻이 아니라 지출을 증명하는 서류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별도로 현금 계정을 대변에 기록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았을 때 별도 분개를 추가하면 같은 지출을 두 번 기록하고, 실제로 현금이 오가지 않았는데 현금 계정도 변동한 것처럼 장부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해당 보통예금 지급 거래의 증빙으로 연결해 보관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 분개는 79,600원을 비용으로 한 계정에 처리한다는 전제입니다.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거래이고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라면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나누어 기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비교통비로 처리하려면 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지출임을 출장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사업 관련 거래 증빙을 보관해야 하고, 사업자에게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현금영수증 등 법정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