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보통예금으로 여비교통비 79,600원을 지급하고 현금영수증을 수취했을 때, (차변)여비교통비 79,600 (대변)보통예금 79,600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금영수증 수취 시 (차변)여비교통비 79,600 (대변)현금 79,600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